협의회 소개

〈 전국 사립대학교 인문대학장 협의회 회칙 〉 제정 : 2016. 4. 15
개정 : 2017. 9. 29
개정 : 2018. 4. 27
개정 : 2019. 2. 13

제1조 (명칭)

본 회는 전국 사립대학교 인문대학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칭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협의회는 전국 사립대학교 인문대학의 발전방향과 현안 전반에 관한 의견을 교환 및 토론하여 인문대학이 나아갈 바를 모색하고 인문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의 자격)

본 협의회 회원은 전국 사립대학교 인문대학장 또는 이와 동등한 기관의 대학장으로 하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협의회의 목적달성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제4조 (회원의 권한)

본 협의회 회원은 임원 선출에 대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협의회의 심의·의결사항에 참여할 권한을 가진다.

제5조 (기구)

본 협의회는 회원 총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6조 (회원총회)

① 회원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회칙의 개정과 폐지
  2. 2. 본 협의회의 기본 사업 계획과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3. 기타 본 협의회의 기본 성격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

② 회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1. 1. 정기 총회는 원칙적으로 매년 연중 1회 개최하며, 임원의 선출, 기본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2. 임시 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 이사회, 또는 회원 20명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다.
  3. 3. 회원 총회는 회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성회되며, 참석 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7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회원총회의 결정 범위 내에서 본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감사 포함).

② 이사회에는 감사가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1/3 이상의 발의로 소집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8조 (소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본 협의회는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실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설치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며, 위원장은 이사회 구성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9조 (임원 및 간사)

① 본 협의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7.09.29〉

  1. 1. 회장(1인)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무를 집행한다.
  2. 2. 부회장(7인 이상)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을 대신한다.
  3. 3. 이사(15인 이내) : 이사는 이사회의 결정에 참여한다.
  4. 4. 감사(2인) : 감사는 본 협의회의 사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회원 총회에 감사 결과를 보고한다.

② 회장과 감사는 회원 총회에서 선임하며,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09.29〉

③ 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직 변경 시 해당 교의 후임자가 잔여임기를 승계한다. 〈개정 2017.09.29〉

④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회장 소속 대학의 실무담당자로 한다.

제9조의2 (명예회장 및 자문위원)

① 본회 사업 추진의 연속성을 위해 역대 회장을 당연직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

② 회장은 필요시 역대 임원진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③ 명예회장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019.02.13. 조 신설〉

제10조 (회의)

본 협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는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 (주관교)

① 총회를 유치하는 대학은 주관교가 되며, 주관교는 총회에 필요한 제반 준비 및 진행을 담당한다.

② 차기 주관교는 총회에서 선정한다.

제12조 (회비납부)

회원교는 년 1회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재정)

① 본 회의 회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까지로 한다. 〈개정 2018.04.27〉

② 본 회 재정은 회장교가 관리하며, 회장 임기종료 시 정산하여 관련서류 일체와 함께 차기 회장교로 인계한다.

제14조 (감사보고)

본 회의 감사보고는 회장 임기 종료 시 총회에서 한다.

제15조 (회칙변경)

본 협의회의 회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회원의 과반 수 이상 출석에 출석 회원의 2/3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6조 (기타)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부 칙

1. 본 회칙은 2016년 0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이 개정 회칙은 2017년 0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회칙은 2018년 0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회칙은 2019년 02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