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위원 추천 요청

  • 작성자 인문대학장 협의회
  • 작성일 2016-07-25

1. 관련: 사인협 2016-23(2016.07.20.) 「2016년 상반기 운영위원회 결과 보고 및 협조 요청」
2. 위 호와 관련하여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에 필요한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위원 추천을 아래와 같이 요청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연구위원은 인문학 관련 정책 방향을 사실상 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되므로, 인문학에 관한 식견이 높고 적극적이며 교섭능력이 좋으신 분이면서 사립대학교 인문대학의 입장을 잘 대변할 수 있는 분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목적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국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
나.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
1)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의 정의: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5년마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세우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2)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의 내용
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의 기본 목표 및 방향
②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연구의 다양화, 심층화, 융복합 및 연구결과의 사회적 확산
③ 인문교육의 다양화, 심층화, 다른 학문과의 융복합
④ 인문정신문화 향유 활동 지원 및 사회적 확산과 문화시설 등에서의 인문정신문화 향유 환경 조성
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⑥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유형·무형의 자산 발굴 및 연구·보존
⑦ 인문 콘텐츠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지원·관리
⑧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⑨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⑩ 그 밖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다. 정책연구진의 역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에 상정할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 교육부에서는 사인협과 국인협(국공립대학교 인문대학장 협의회)에 각 1~2명 위촉예정
※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함(자세한 것은 붙임2, 3 참조)
3.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진 추천 방법
가. 대상: 인문학에 대한 식견이 높고 인문학 진흥에 관심이 많은 사인협 회원 대학의 중견급 교수
나. 추천 기한: 2016. 7. 25(월)~8.1(월)
다. 추천 방법: 추천서(붙임1) 및 이력서(별도 양식 없음)를 이메일(human@ajou.ac.kr)로 송부
라. 문의: 사인협 간사(아주대 이미자, 031-219-2801, human@ajou.ac.kr)
붙 임 1. 추천서 1부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1부
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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